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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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