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제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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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림계획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조림사업의 기술에 관한 사항
2. 산림조림사업의 이력 관리 등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림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지속성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ㆍ모니터링ㆍ평가ㆍ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림예외지역
제5조(조림예외지역)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유휴토지의 범위 등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2.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②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3.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4.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