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8조(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자원 중 생물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림생물의 조사ㆍ보호ㆍ증식 및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2. 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 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 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8조의2(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계획(이하 "광역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역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제48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①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훼손된 산림의 위치ㆍ면적, 지형 등 현황
2. 훼손된 산림 인근의 주택ㆍ농경지ㆍ공장 현황 등 주변 여건
3. 산림의 훼손 원인ㆍ유형ㆍ정도
4. 산림복원의 필요성 여부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 현황 자료 등을 통한 서면조사(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2. 무인비행장치ㆍ항공기를 이용한 항공탐사
3.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제48조의5(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산림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산림복원 대상지의 훼손 원인ㆍ정도, 산림생태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타당성 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제48조의6(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① 법 제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산림복원사업 또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조직 또는 부서를 갖출 것
3. 기반 환경 조사장비, 산림자원 조사장비 및 공간정보 조사장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③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이하 "사후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후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사후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1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첫 번째 되는 해와 두 번째 되는 해
2. 2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다섯 번째 되는 해와 열 번째 되는 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세 번째 되는 해 또는 네 번째 되는 해에 추가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복원사업의 보완 및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산림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한 경우
3. 복원하려는 생물종이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인 경우
4.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복원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사후 모니터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복원지 및 주변 지역의 기상, 지형 등 기반 환경
2. 생물다양성의 증진ㆍ감소 여부
3. 토양ㆍ계류(溪流) 등 현장 여건의 변화
4.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된 재료 및 산림복원사업 관련 시설물 등의 상태
⑦ 모니터링 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복원지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제48조의8(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①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이하 "운영실적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 모니터링에 따른 업무 내용 및 실적의 적정성
2. 사후 모니터링과 관련된 조사자료 수집ㆍ관리의 적정성
3.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및 전담 조직ㆍ부서 운영의 효율성
②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관에 평가일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일 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기관에 추가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실적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8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 자생식물: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ㆍ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집한 종자를 사용해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식물일 것
2. 자연재료: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ㆍ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취한 흙, 돌, 나무 등의 재료일 것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생식물 또는 자연재료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다른 식물 또는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48조의10(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를 위한 장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복원 장비를 갖출 것
3. 산림복원 관련 전담 부서가 있을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42조의11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제48조의11(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49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운영할 것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42조의1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부서를 갖출 것
4. 3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②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의 운영실적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 내용 및 실적의 적정성
2. 업무 수행과 관련된 온실, 포지 등 시설관리의 적정성
3.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 부서 운영의 효율성
③ 법 제42조의12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8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① 법 제42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3. 33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온실을 보유할 것(용기묘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공급센터는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자대금에 계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원은 공급센터가 관리ㆍ운용한다.
제51조 삭제
시험림의 지정 등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②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ㆍ기상관측ㆍ관개수로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항만 및 항공시설
2. 발전ㆍ통신 또는 방송시설
3. 송ㆍ배전시설
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제52조의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이하 "특별수종육성권역"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일 수종이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것
2. 해당 수종이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어 집중적으로 보호ㆍ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수종육성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수종육성권역의 명칭
2.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위치와 면적
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연월일
제52조의3 삭제
제52조의4 삭제
제52조의5 삭제
제52조의6 삭제
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제52조의7(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법 제51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제4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57조의2 삭제
제57조의3 삭제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①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3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기부금, 후원금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②법 제58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홍보지원
2.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3.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산림재난 공제사업 지원
5. 산림재난 방지ㆍ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7. 한반도 산림복원에 필요한 사업
8.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9.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
소요경비의 지원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녹색자금의 회계 등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①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자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녹색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 녹색자금이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
3.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4. 녹색자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집행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녹색자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63조(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2. 삭제
3. 법 제61조에 따른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지원된 사업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의회가 결정한 사항
5. 녹색자금지원사업의 지도ㆍ감독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녹색자금관리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⑤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4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산림청 공무원 1명
2.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산림조합중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천하는 이사 1명
4. 임업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추천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②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사업제안을 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해당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