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제52조의7
제52조의7(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법 제51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제4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제52조의7(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법 제51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제4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7(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