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①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3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기부금, 후원금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②법 제58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홍보지원
2.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3.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산림재난 공제사업 지원
5. 산림재난 방지ㆍ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7. 한반도 산림복원에 필요한 사업
8.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9.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
소요경비의 지원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녹색자금의 회계 등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①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자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녹색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 녹색자금이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
3.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4. 녹색자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집행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녹색자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63조(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2. 삭제
3. 법 제61조에 따른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지원된 사업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의회가 결정한 사항
5. 녹색자금지원사업의 지도ㆍ감독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녹색자금관리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⑤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4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산림청 공무원 1명
2.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산림조합중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천하는 이사 1명
4. 임업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추천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②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사업제안을 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해당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