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녹색자금의 회계 등

제62조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