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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소요경비의 지원

제61조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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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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