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제39조의2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추진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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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추진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이하 "무궁화진흥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9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무궁화 보급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식재ㆍ보급 및 관리현황 2. 무궁화 생산기반 현황 3.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 및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산림청장이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통계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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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