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제39조의2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추진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추진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