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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3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이하 "무궁화진흥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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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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