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제20조(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정보를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할 것
2.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3.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
4.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5.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
7.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8.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1조(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 산림자원의 조사사업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사업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4.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사태ㆍ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구성인원이 6명 이상 30명 이하일 것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구성인원이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나. 구성인원이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 중에 1명 이상 포함될 것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 법 제23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림토목 관련 사업
4.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사업
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6. 숲길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법인의 소재지(주소지)
4.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2.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업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설계변경, 사업의 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및 사업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로 한정한다)
9.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및 그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0.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1. 사업 내용의 완성 후 도급금액의 지급 시기
12.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3.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4. 해당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제27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하나의 특수산림사업지구의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인 산림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원조성(조림ㆍ수종갱신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2.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산림경영가능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7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제28조(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대상지 현황
3. 산림사업 종류별 사업면적 및 사업량
4. 연차별 사업계획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송ㆍ통신시설
2. 석유비축ㆍ저장시설
3. 「수도법」에 따른 수도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