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
제22조(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