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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4조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림토목 관련 사업 4.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사업 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6. 숲길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법인의 소재지(주소지) 4.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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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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