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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제23조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사태ㆍ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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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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