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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6조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2.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업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설계변경, 사업의 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및 사업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로 한정한다) 9.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및 그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0.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1. 사업 내용의 완성 후 도급금액의 지급 시기 12.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3.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4. 해당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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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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