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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제25조의2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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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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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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