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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3조의3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 법 제23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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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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