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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8조–제53조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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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8조

제48조(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자원 중 생물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림생물의 조사ㆍ보호ㆍ증식 및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2. 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 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 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8조의2

제48조의2(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계획(이하 "광역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역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제48조의3

제48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제48조의4

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①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훼손된 산림의 위치ㆍ면적, 지형 등 현황 2. 훼손된 산림 인근의 주택ㆍ농경지ㆍ공장 현황 등 주변 여건 3. 산림의 훼손 원인ㆍ유형ㆍ정도 4. 산림복원의 필요성 여부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 현황 자료 등을 통한 서면조사(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2. 무인비행장치ㆍ항공기를 이용한 항공탐사 3.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제48조의5

제48조의5(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산림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산림복원 대상지의 훼손 원인ㆍ정도, 산림생태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타당성 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제48조의6

제48조의6(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제48조의7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① 법 제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산림복원사업 또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조직 또는 부서를 갖출 것 3. 기반 환경 조사장비, 산림자원 조사장비 및 공간정보 조사장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③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이하 "사후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후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사후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1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첫 번째 되는 해와 두 번째 되는 해 2. 2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다섯 번째 되는 해와 열 번째 되는 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세 번째 되는 해 또는 네 번째 되는 해에 추가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복원사업의 보완 및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산림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한 경우 3. 복원하려는 생물종이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인 경우 4.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복원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사후 모니터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복원지 및 주변 지역의 기상, 지형 등 기반 환경 2. 생물다양성의 증진ㆍ감소 여부 3. 토양ㆍ계류(溪流) 등 현장 여건의 변화 4.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된 재료 및 산림복원사업 관련 시설물 등의 상태 ⑦ 모니터링 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복원지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제48조의8

제48조의8(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①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이하 "운영실적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 모니터링에 따른 업무 내용 및 실적의 적정성 2. 사후 모니터링과 관련된 조사자료 수집ㆍ관리의 적정성 3.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및 전담 조직ㆍ부서 운영의 효율성 ②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관에 평가일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일 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기관에 추가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실적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8조의9

제48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 자생식물: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ㆍ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집한 종자를 사용해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식물일 것 2. 자연재료: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ㆍ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취한 흙, 돌, 나무 등의 재료일 것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생식물 또는 자연재료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다른 식물 또는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48조의10

제48조의10(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를 위한 장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복원 장비를 갖출 것 3. 산림복원 관련 전담 부서가 있을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42조의11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제48조의11

제48조의11(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49조

제49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운영할 것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42조의1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부서를 갖출 것 4. 3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②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의 운영실적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 내용 및 실적의 적정성 2. 업무 수행과 관련된 온실, 포지 등 시설관리의 적정성 3.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 부서 운영의 효율성 ③ 법 제42조의12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8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50조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① 법 제42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3. 33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온실을 보유할 것(용기묘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공급센터는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자대금에 계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원은 공급센터가 관리ㆍ운용한다.

시험림의 지정 등

제52조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②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ㆍ기상관측ㆍ관개수로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항만 및 항공시설 2. 발전ㆍ통신 또는 방송시설 3. 송ㆍ배전시설 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제52조의2

제52조의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이하 "특별수종육성권역"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일 수종이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것 2. 해당 수종이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어 집중적으로 보호ㆍ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수종육성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수종육성권역의 명칭 2.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위치와 면적 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연월일

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제52조의7

제52조의7(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법 제51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제4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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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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