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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5(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제48조의5

제48조의5(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산림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산림복원 대상지의 훼손 원인ㆍ정도, 산림생태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타당성 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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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5(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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