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제48조의11
제48조의11(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11(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제48조의11(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11(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