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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50조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① 법 제42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3. 33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온실을 보유할 것(용기묘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공급센터는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자대금에 계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원은 공급센터가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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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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