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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시험림의 지정 등

제52조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②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ㆍ기상관측ㆍ관개수로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항만 및 항공시설 2. 발전ㆍ통신 또는 방송시설 3. 송ㆍ배전시설 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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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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