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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제52조의2

제52조의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이하 "특별수종육성권역"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일 수종이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것 2. 해당 수종이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어 집중적으로 보호ㆍ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수종육성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수종육성권역의 명칭 2.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위치와 면적 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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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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