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
2. 산림사업의 실행
3. 임업기술지도ㆍ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숲가꾸기의 장려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ㆍ관리
5. 종묘ㆍ종균의 생산 및 개발
6.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ㆍ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7.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9. 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10.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11. 산림병해충의 예방ㆍ제거
12.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13.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4.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5. 황사ㆍ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ㆍ조사사업
16. 무궁화의 증식ㆍ보급ㆍ개발 및 이용촉진사업
17. 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18. 그 밖에 산림의 경영ㆍ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나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을 한 산림의 경우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의 면적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 임도시설 거리에 대한 폐지시설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임도시설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보고ㆍ검사 등
제70조(보고ㆍ검사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자와 묘목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삭제
②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종심사에 관한 권한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공개 및 품종등록 공고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7.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및 시험림만 해당한다)
7의2.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
7의3.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
8.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③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
3. 법 제51조의5에 따른 기후영향조사ㆍ평가,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ㆍ실태조사의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④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⑤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2조의14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
2.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는 제외한다)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
⑥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5.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시험림 및 육종림은 제외한다)
6.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7.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⑦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2.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로 한정한다) 신고의 수리
⑧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제7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7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3. 삭제
4.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 삭제
2의2. 삭제
3. 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2017년 1월 1일
9. 삭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