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1조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삭제 ②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종심사에 관한 권한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공개 및 품종등록 공고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7.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및 시험림만 해당한다) 7의2.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 7의3.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 8.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③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 3. 법 제51조의5에 따른 기후영향조사ㆍ평가,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ㆍ실태조사의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④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⑤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2조의14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 2.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는 제외한다)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 ⑥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5.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시험림 및 육종림은 제외한다) 6.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7.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⑦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2.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로 한정한다) 신고의 수리 ⑧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