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제68조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 2. 산림사업의 실행 3. 임업기술지도ㆍ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숲가꾸기의 장려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ㆍ관리 5. 종묘ㆍ종균의 생산 및 개발 6.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ㆍ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7.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9. 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10.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11. 산림병해충의 예방ㆍ제거 12.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13.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4.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5. 황사ㆍ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ㆍ조사사업 16. 무궁화의 증식ㆍ보급ㆍ개발 및 이용촉진사업 17. 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18. 그 밖에 산림의 경영ㆍ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