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임업, 원예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버섯종균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농업, 생물 또는 미생물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외국의 버섯종균 관련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사람으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2. 생산시설의 규모
②종묘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구분이 묘목인 자
2. 5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을 말하며, 임차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유한 자
3.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실적이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퍼센트에 미달된 자
2.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도급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3. 산림용 종묘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재해에 대한 보상
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원은 산림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원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6조(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ㆍ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