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제13조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2. 생산시설의 규모 ②종묘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2. 생산시설의 규모 ②종묘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