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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제17조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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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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