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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제15조

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원은 산림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원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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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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