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12조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임업, 원예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버섯종균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농업, 생물 또는 미생물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외국의 버섯종균 관련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사람으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