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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1조의2–제39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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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제31조의2

제31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이하 "산림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관리, 산림재난의 예방ㆍ방제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을 위한 산림위성의 개발 2.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4.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5.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7.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8. 그 밖에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2조

제32조(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과학기술의 현황과 장기전망 2. 산림과학기술개발의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3. 산림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그 활용의 증진방안 4. 산림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5. 그 밖에 산림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표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제33조

제33조(공동연구의 대상사업)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연구ㆍ개발사업 2. 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 연구ㆍ개발사업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사업 4. 국내산림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ㆍ국제연구기관ㆍ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바탕이 되는 기초ㆍ기반연구사업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사업 ②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공동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협약의 체결

제34조

제34조(협약의 체결) ① 산림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같은 영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제35조

제35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 등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된 국유특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보급이 필요한 경우 2.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 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상금의 지급

제36조

제36조(보상금의 지급)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사항 및 특허등록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른다.

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제37조

제37조(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출원중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5조를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출원중직무발명의 처분원칙과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제38조

제38조(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①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제39조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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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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