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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제39조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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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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