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체결
제34조
제34조(협약의 체결) ① 산림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같은 영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협약의 체결)
협약의 체결
제34조(협약의 체결) ① 산림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같은 영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협약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