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제14조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구분이 묘목인 자 2. 5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을 말하며, 임차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유한 자 3.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실적이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퍼센트에 미달된 자 2.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도급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3. 산림용 종묘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