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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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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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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