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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6(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6(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제48조의6

제48조의6(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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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6(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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