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제25조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