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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제23조의2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구성인원이 6명 이상 30명 이하일 것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구성인원이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나. 구성인원이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 중에 1명 이상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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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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