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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29조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송ㆍ통신시설 2. 석유비축ㆍ저장시설 3. 「수도법」에 따른 수도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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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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