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제39조의5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