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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제40조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구역면적 2. 벌채ㆍ굴취ㆍ채취면적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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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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