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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2조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충해의 예방ㆍ제거를 위한 벌채 2. 산불ㆍ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 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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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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