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제43조의5
제43조의5(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사업계획서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제43조의5(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사업계획서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5(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