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제43조의2

제43조의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①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이란 10만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입목벌채등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긴급히 산림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3. 산사태ㆍ바람ㆍ비ㆍ눈ㆍ지진ㆍ해일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해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림재난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