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62조의2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①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자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녹색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 녹색자금이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 3.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4. 녹색자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집행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녹색자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