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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4조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림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지속성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ㆍ모니터링ㆍ평가ㆍ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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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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