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의 범위 등
제6조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2.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②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3.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4.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