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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계획

제3조의2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조림사업의 기술에 관한 사항 2. 산림조림사업의 이력 관리 등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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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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