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제7조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2. 대상산림의 현황
3. 「자연공원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