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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제7조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2. 대상산림의 현황 3. 「자연공원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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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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